울산 남구, 직원 대상 ‘2024년 자치법제 교육’ 실시

  • 등록 2024.09.08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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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6일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호우미 법제자문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강의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치법제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 교육과 법률 연찬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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