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09.09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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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이 ‘스포츠클럽진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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