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 발의“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안정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에 지역사회의 역할 기대

  • 등록 2024.09.09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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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지난 6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새롬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책임을 지역사회에서도 도맡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율방범연합회”를 “자율방범연합대”로 용어 정비 ▲예산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방범활동 요청권자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 ▲지자체-경찰서간 합동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박 의원은 “그간 자율방범대는 민생치안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나 모범운전자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개정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본 개정안이 명시한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이제 수성구 관할구역 내 24개 동대의 6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치안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kasa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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