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재난 예보시스템 구축 위한 제도 마련

  • 등록 2024.09.09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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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9일)에서 여성용 부의장이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여성용 부의장은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용 부의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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