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0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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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오창경 기자] 안동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83,064건, 18,069백만 원)를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를 놓쳐 가산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오창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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