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혜택 대폭 확대

  • 등록 2024.09.10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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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전통 시장 및 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 8월 28일(수)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9.2.~9.30.)

*단,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가능

 

△ 온누리상품권(지류형)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 확대

(기존 150만 원 → 확대 후 200만 원)

 

△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 할인율 5%p 상향

(기존 10% → 확대 후 15%)

 

Ⅴ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 축소

△ 기존 40종 → 축소 후 29종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로 품절 대란 후 재판매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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