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0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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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133건 233억 원 부과,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 가능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중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33건에 대한 2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 이체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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