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등록 2024.09.10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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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길”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2천제곱미터 내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이번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지정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의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행'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오광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발굴되고 지정되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이 활짝 웃는 서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현인 기자 po63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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