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10 17:50:04
크게보기

해운대구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조성 기대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외식문화를 선도하여 해운대에 맞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및 범위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시간 제한 ▲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영업시간 및 거리 제한, 안전 수칙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위원들 간의 원만한 협의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박의원은 앞으로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와 먹거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 조례안의 통과로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해운대구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rlacodus@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