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 등록 2021.09.06 1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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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 9월 12일까지 유지

 

[경남도민뉴스]울진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과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6일부터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특별현장점검 실시, 각종 행사 취소,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예외인원 포함 8인까지만 허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울진군은 코로나19 차단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안전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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