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2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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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만9632건, 11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군세로써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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