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3일, 9일과 10일 양산과 고성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발생농가와 반경 10Km 내 289개 가금농가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24일까지 정밀검사를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양산과 고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 및 소독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에서 AI 발생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양산과 고성에 AI가 연이어 발생됐지만, 우리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아직 전국 AI 발생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