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 등록 2024.09.13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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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감면조치 시행…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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