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 등록 2017.07.25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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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 감면 추가 적용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오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에 개선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신청가능하며, 2016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전기료 감면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되며, 월 1만 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의 30%가 할인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할 시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된다.

또한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오는 11월30일부터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류효종 창원시 행정과장은 “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의 행복을 다양한 서비스혜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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