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 등록 2024.09.13 19:30:08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휴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사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 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요일 입사 - 다음주 화요일 퇴사 :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