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9.19 08:30:05
크게보기

경유차 4,395대 2억 6천만원, 납기 9월 30일까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4,395대에 대해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2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박만수 기자 wea456as@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