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등록 2024.09.20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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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태백시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류종길 기자 fca2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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