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가맹점 등록 제한

  • 등록 2024.09.24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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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보호 일환, 총 4개소 등록 제한 조치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속초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의신청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접수했으며,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된 등록 제한 업체는 4개소로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업체명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농업인 수당·어업인 수당·꿈드림 수당·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의 정책 수당은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 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평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역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류종길 기자 fca2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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