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등록 2024.09.24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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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4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이달 26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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