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24.09.25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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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민원 발생지역 중심, 화물차 불법주차 11월까지 불시 단속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강릉시가 오는 11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쓴다.

 

화물자동차와 같은 대형차량은, 교통안전과 주거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지정 차고지를 둬야 하며, 밤샘 주차는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3년 130건, 올해 상반기에는 64건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적발하고 단속했으며, 이번 단속의 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1.5t 초과)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의 또는 과징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재민 기자 poojm@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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