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등록 2024.09.25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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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처리된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상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강릉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차량 취득세가 감면 처리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누락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차량은 장애인용(보철용,생업활동용)·국가유공자등 (보철용,생업활동용)·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이며, 이번 안내문에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송달될 예정이다.

 

안내문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불가 ▲ 공동 차량 등록 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분리 불가 ▲ 이미 감면받은 차량 소유 중, 감면 받은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60일 이내 기존 감면 차량 처분 등이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세액 추징되는 일이 없이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표재민 기자 poojm@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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