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체납차량 새벽시간 단속 강화

  • 등록 2024.09.25 14:30:09
크게보기

강제 견인, 공매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태 기자 citea@gndnews1.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