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특별자수·신고기간

  • 등록 2024.09.25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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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쇠'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합니다.

 

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주요 자수·신고 대상

① 콜센터 ② 대포물건 ③ 자금세탁 ④ 미끼문자 ⑤ 개인정보 ⑥ 중계기 ⑦ 가담자 ⑧명의자

 

자수 및 신고·제보

· 자수 및 신고·제보

☎112 신고, 전국 경찰관서 접수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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