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 등록 2024.09.25 19:50:04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 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