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4.09.26 09:30:03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 등 84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만수 기자 wea456as@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