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여만 원 부과

  • 등록 2024.09.26 11:30:02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홍천군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4,300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차량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표재민 기자 poojm@gmil.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