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등록 2024.09.29 1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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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로24길 일대(별장길), 독산로36길~50길 일대(법원단지길) 지정

 

[경남도민뉴스=윤장희 기자]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에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조건에 부합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 3월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정 등록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에 진행된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고,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신규 2개소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해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2022), 천리단길 골목형 상점가(2023) 등 총 4개소의 골목형 상점가에서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장희 기자 yjh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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