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등록 2024.09.30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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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20만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30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산북동 시영아파트와 칠성로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및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운영해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외항로 619)’ 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는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며, “본인에게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거나 외항에 마련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인태 기자 citea@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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