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최병일) = 앞으로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없이 육묘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종자업 등록제도와 별도로 육묘업 등록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육묘업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묘를 기르는 육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앞으로 육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면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교육기관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앞으로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등 묘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육묘업 등록제는 올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10월 25~26일 이틀간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교육을 자부담으로 받아야한다. 교육신청은 직접 신청 또는 이메일(kwonjk@snu.ac.kr)로 가능하다. 기타 문의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055-96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