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공무원 법적대응 지원

  • 등록 2024.09.30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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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안전 최우선’ 창원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법무담당관을 악성 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법적대응 전담부서인 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직접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 법률 비용 지원과 함께 수사‧공판(형사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전면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는 업무 추진 중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무관과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사례를 반기별로 전파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의 법적 대응 문의가 많았지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이행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으로 기관 차원에서도 악성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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