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9.30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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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Ⅴ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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