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호 하트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가시화

  • 등록 2024.10.02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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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소규관광단지 지정 가능해져

 

[경남도민뉴스=오창경 기자] 영주시는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를 방문해 ‘영주호 하트섬 일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 감소지역에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자원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영주호 하트섬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외에도 영주호 일대에 계획 중인 관광개발사업을 설명하고, 포스트 코로나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과 예산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19일 경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주호 하트섬 일대에 리조트와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차별화된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창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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