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10.0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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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10월 2일부터 읍면동 접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철거, 재해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이거나 국공유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창고·축사에 철거 후 보관 중이거나 국공유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4,100㎡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면적은 △ 주택 일반가구는 260㎡, 취약계층은 전액 △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되며, 지원면적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10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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