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4.10.02 12:30:11
크게보기

12월 30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양평역한라비발디는 1488세대 중 803세대 동의(53.9%)를 받아 4곳 모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양평역한라비발디에는 현판,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고 금연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양평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아파트”라며 “대단지인 한라비발디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순 기자 vfx564@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