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모집

  • 등록 2024.10.02 18:50:01
크게보기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등 지원...이달 25일까지 접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다.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5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