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02 18:50:04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