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업인수당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등록 2024.10.04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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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97명 대상, 33억5000만 원 개인별 30만 원 씩 지급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함안군은 지역 내 농업인 1만1197명에게 33억500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급 금액은 각 3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며, 군은 지난 7월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고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8월 12일 이후 읍면동에서 30만 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을 전달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

 

단,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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