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강력 대응

  • 등록 2024.10.04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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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4,718개소 중 1,351개소 위법 확인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최종 확인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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