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등록 2024.10.04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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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 지원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세대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지원되며 세대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10월 11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 세대주의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4년 8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2가구 ·7,094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61억 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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