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국회 방문,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 요청

  • 등록 2024.10.04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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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과 간담회, 22대 국회서 해결해야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2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 등 사업소 직원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제11사단9연대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17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대상 범위를 거창사건만 할 것인지 산청·함양 사건을 포함할 것인지와 배상법으로 추진할지 보상법으로 할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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