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가상자산 압류’

  • 등록 2024.10.04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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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로, 압류 추진 대상자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지방세를 5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창원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6,800명, 총 체납액 670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계정을 가상자산거래소 2개소(업비트, 빗썸)에 요청한 상태이며, 계정조회 회신 결과를 검토 후 압류 대상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압류 추진에 앞서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세 미납부자는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곤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고액·상습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시민을 위해 사용될 귀중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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