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법규위반 PM 2개월 간 집중단속, 전년대비 사고 30%가량 감소

  • 등록 2024.10.04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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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9.30 2개월간 PM 집중단속 기간 운영, PM 사망사고 無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4.8.1.부터 ’24.9.30까지 2개월 간 교통법규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싸이카·암행순찰팀·경찰서 교통외근·기동순찰대 등 가용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하여 가시적인 일제 합동단속과 상시단속을 실시, 전년 동기간(8.1~9.30) 대비 23.7% 증가한 1,265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승차정원초과·무면허·안전모미착용)를 단속했다.

 

그 결과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 사망사고는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또한 예년에 비해 약 30%가량 감소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차정원 초과 등 무질서 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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