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전자적 지문등록’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적 지문등록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전산을 이용해 지문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적 지문등록은 창원시 관내 5개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마산합포구는 반월중앙동 반월민원센터에서 시범운영한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전자적 지문등록 시행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