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관련해 도축하는 닭고기를 대상으로 농약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란하는 닭에게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에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추진된다.
도는 8월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에서 농장별로 기존 27종을 대상으로 살충제에 DDT를 추가해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의 반출을 금지 조치하고,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한다.
또한 농약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 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