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심사 소위서 심사...재심의 결정

  • 등록 2017.08.30 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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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제353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위 심사에 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김성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은희 위원장과 위원들을 방문해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한 목적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광역시 승격’은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며 강조했다.

이날 법안 심사 소위의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 결과, 이 법안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지방자치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재심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시장은 이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축구 결의대회’에서 “오늘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리는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7만 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한편,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 1월 ‘창원광역시 승격’ 선포 후,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창원, 마산, 진해 등에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자치구 구청장을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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