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4.11.25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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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5일 구청장실에서 제11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 투약 등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질환, 사례관리 내용, 진료 내역 등을 검토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234건의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 234명이 병원 진료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북구는 지역 내 의료급여수급자 3천373명에게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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