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밀양시는 납세자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이 밀양시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 받는다.
신상철 세무과장은“‘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