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됐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를 해제 등을 추진한다.
셋째, ‘울산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등 주거지역 관리 방안 마련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안 대상 지역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