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자 마술하는 청렴강사로 잘 알려진 이광수 강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 정책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창작 마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무상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함께 교육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교육 간간이 마술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 이번 교육으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청렴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이자 자존심이므로 직원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렴 정책 추진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