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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의령군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 면접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원이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배포조사와 인터넷조사, 전화조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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